생활 꿀팁

신한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혜택 총정리

peenut butter 2020. 5. 11. 13:22

 

 

코로나19라는 글로벌유행으로 인해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생활 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하여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늘부터 9개의 카드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사마다 약간 다른 이벤트성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신한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시고 혜택을 누리세요!

 

 

1. 신한카드 긴급재난지원금 혜택

 

1. 사용카드 지정 없이 모든 카드 사용 가능!

2. 신청 확정 통보 후 바로 사용 가능!

3. 이용내역과 잔액 실시간 바로 확인!

4. 기존 내 카드 서비스는 그대로!

5. 카드 신용한도 무관 사용 가능!

 

 

2. 신청대상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신청(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간주) 가능합니다.

가구원수는 2020. 3. 29 시점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

 

가구 구성 세부기준 확인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확인

 

 

 

 

 

 

3. 지원금액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 가구 100만원까지 지급. 다만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기간

 

1) 온라인 : 2020. 5.11(월) 아침 7시 ~ 5.31(일)

2) 은행방문: 2020. 5.18(월) ~ 종료일(미정)

 

요일 5부제 시행 

※ 출생년도 끝자리를 확인해주세요.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신청

 

 

5. 지급방식

 

-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계좌인출 없이 거래 승인됩니다.

- 사용카드를 지정할 필요없이 본인이 소지한 모든 카드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카드 결제 시 재난지원금 사용내역이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잔액이 결제금액보다 작은 경우 지원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로 진행됩니다(신용카드 이용 시 초과 금액에 대해 결제일 청구, 체크카드는 승인 시 계좌 인출).

 

 

 

6. 사용기한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신청일부터 ~ 2020년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단 5.11~12일 신청자는 13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7. 사용 조건

 

- 지원금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하는 17개 특‧광역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 거래, 대형전자상거래,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보험료, 어린이집, 유치원, 상품권 및 귀금속 구매, 대중교통요금,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납부, 조세 및 공공요금 결제 등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6.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2020년 연말정산 시 15%가 세액공제로 반영(ex. 100만원 기부 시 15만원 세액공제)됩니다.

신청 기간 내 미신청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기부처리됩니다.

 

7. 환수처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행정착오 및 시스템 오류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국고로 환수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종료(2020.08.31) 후 미사용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8. 재난지원금 간 우선 순위

 

보건복지부 아이행복카드 아동돌봄쿠폰(1순위)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2순위) > 긴급재난지원금(3순위)

신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시 ‘아동돌봄쿠폰’이 우선 사용됩니다.

경기도 지역주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우선 사용됩니다.

 

9. 문의사항

 

세대원 구성 등 관련 이의 신청은 2020.5. 4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