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꿀팁

하나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혜택 총정리

peenut butter 2020. 5. 11. 11:23

 

 

코로나19라는 글로벌유행으로 인해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생활 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하여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늘부터 9개의 카드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사마다 약간 다른 이벤트성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나카드로 사용하세요!

 

 

1. 신청대상

 

가구당 한 분, 세대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세대주 세부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 ①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②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 ③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 ②와 중복되는 경우 ②를 우선 적용
  • ④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 ⑤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 ⑥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2. 사용기한

 

2020.8.31까지 사용가능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3. 신청방법

 

- 하나카드 홈페이지 신청

신청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5월 16일까지는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오니 세대주의 출생년도에 따른 요일을 확인하고 신청해주세요.

 

 

 

 

 

대상 조회(대상여부 및 세대주 확인) > 신청서 작성(하나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충전 완료(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완료)

신청시 세대주의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5월 18일(월) 9시부터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 제외)

 

대상 조회 > 신청서 작성(하나은행 방문) > 충전 완료(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완료)

 

4.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세대주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방문 > 조회 및 안내 > 본인인증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확인) 

 

 

 

 

 

5. 지급금액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 카드사를 통한 신청 금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6. 기부금액

 

기부금액은 20년 연말정산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반영 (100만원 기부시 15만원 세액공제)

기부금액은 신청 이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7. 사용제한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기간(~8.31),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8. 문의사항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세대원 구성, 지급금액 등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5.18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전화상담 (09:00~18:00)

 

가구원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시스템 장애 : 070-7825-4467, 070-7825-0159

 

9.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 등 남은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재난지원금 간 우선순위는 경기도 지역주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이 우선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