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꿀팁

하나카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법 정리!!!!!

peenut butter 2020. 5. 13. 11:07

 

코로나19라는 글로벌유행으로 인해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생활 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하여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월11일부터 9개의 카드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던 카드사 또는 은행 혹은 카드사별 약간씩 다른 혜택을 보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용 카드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또한 신청시에 기부금액 설정이 가능하여 재난기부금을 기부하려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혜택

 

재난지원금 이용금액도 전월 실적 이용 포함

재난지원금 사용금액 및 잔액 문자 안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재난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금액 안내

 

 

1. 신청대상

 

가구당 한 분, 세대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 조회방법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방문 > 조회 및 안내 > 본인인증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확인) 

 

2. 사용기한

 

2020.8.31까지 사용가능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3. 신청방법

 

- 하나카드 홈페이지 신청

신청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5월 16일까지는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오니 세대주의 출생년도에 따른 요일을 확인하고 신청해주세요.

 

신청 방법 : 대상 조회(대상여부 및 세대주 확인) > 신청서 작성(하나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충전 완료(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완료) 신청시 세대주의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8일(월) 9시부터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 제외)

 

대상 조회 > 신청서 작성(하나은행 방문) > 충전 완료(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완료)

 

 

5. 지급금액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 카드사를 통한 신청 금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입니다.

 

 

 

 

 

6. 기부방법

 

다음과 같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에 기부금액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때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기부 금액을 직접 입력 하거나 전액기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이 긴급재난지원금 금액과 포인트 적립(예정) 금액 그리고 기부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설정하시는 기부금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겠죠?~^^ 기부를 원치않으신 경우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1.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 선택이 가능합니다.

2. 기부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기부금액은 신청 이후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입력해주세요.

4. 연말정산 시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됩니다.

 

애초에 정부 및 카드, 은행사에서는 기부금액을 한 번 설정하고 신청하면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 도중 실수로 기부금액을 잘 못 입력하시면서 카드사 또는 은행에서는 당일취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액 신청 변경 또는 취소는 당일취소가 가능하니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카드사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됩니다.

 

하나카드 고객센터 번호는 1800-1111 입니다.

 

 

 

 

7.기타 참고사항

 

01.  세대주가 연락이 안되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우1) 세대주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행방불명·실종 상태이거나, 아파 위임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세대원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우2) 재난지원금 기준이 되는 3월 29일 이후 아이가 태어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02. 결제시 재난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잔액이 결제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일반 적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로 진행됨

 

03. 할부이용을 원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은 할부거래는 불가합니다.

 

04.  8월까지 재난지원금을  쓰지 못한 경우
카드로 받은 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분은 국고로 환수돼 현금 등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5. 문의사항

가구원 산정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