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사랑 상품권 구매·사용
종류 : 2종(1만원권, 5천원권/유효기간 5년)
할인한도 : 개인 월50만원, 법인 월 200만원
※ 구매한도는 없음
구매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만19세 이상)
구매처 : 관내 농협(8개소)
사용처 : 계룡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계룡사랑 상품권 구입 시 혜택
구매자 : 상시 5%, 명절전 한달 10% 할인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효과
※ 기존 포인트 적립(3년간 사용)및 경품권 제공(2019년까지 시행)이 할인혜택으로 변경됩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점 조회 방법 : 게룡시 홈페이지 - 계룡사랑상품권 알림마당에서 전체 열람 가능(20.4 기준 699곳 등록)
(일부 올려드립니다.)
계룡사랑 상품권할인업소
5%할인업소 올갱이해장국전문점, 우리곱창만세, 정당구장, 조방낙지, 토담, 터전, 파리바게트(엄사면), 파리바게트(금암동), 한우뱅이, 회동, 귀빈노래방, 남해횟집, 다향, 만고강산, 미르레스토랑, 신도리한우촌, 양반고을, 영광식당, 예사랑막국수, 오거리 회관 10%할인업소 복고풍, 신도안오리, 엄마안마원 5%현역군인할인업소 게룡면옥, 동두천부대찌개, 연화식당, 킹아구해물찜, 흥부네순대
계룡사랑 상품권 가맹점 신청
신청대상 : 계룡시 소재한 사업자 중 희망업소
신청장소 :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자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입금통장(농협)
가맹대상 : 제조업, 소매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 학원, 병의원, 약국, 서비스업 등 사업등록이 되어있는 대부분의 사업장 ※ 가맹제외 : 홈플러스(대규모점포),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
계룡사랑 상품권 가맹점 환전
환전한도 : 월2천만원, 초과시 초과신청서 계룡시에 제출
환전방법 : 가맹점 등록시 등록한 농협계좌(사업자등록증 지참)로 지급
물품판매·용역제공 없이 상품권 완전하는 경우→ 부당이득 환수, 가맹등록 취소
★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도입 ★
- 신고 포상금 1회 10만원(계룡사랑상품권) 지급(연 5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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