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 3월 ‘의왕사랑 상품권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3월부터 시행 중인 10% 할인 혜택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의왕사랑상품권 할인 혜택 연장은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추가로 할인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또 특별할인판매 기간 연장에 따른 판매량 증가를 고려, 발행액도 기존 60억원에서 총 100억원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의왕사랑상품권이란
「의왕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경기침체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상점가 및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의왕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이다.
의왕사랑상품권 종류
지류형 5천원권, 1만원권이 있고, 카드형 선불식충전카드가 있다.
의왕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처
- 종이형, 카드형에 따라 가맹점 및 사용처가 다름으로 구분해서 확인해야한다.
- 의왕시청 홈페이지 첫화면-의왕사랑상품권 가맹점조회-카드형/종이형 가맹점 조회 가능
[종이형]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체
- 점포에 부착된 가맹점 스티커 확인
- 의왕사랑 상품권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리스트 확인
[카드형]
- 관내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연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점포
- 종이형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알아두어야할것
-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 종이형 상품권은 사용총액의 80% 이상을 구매할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 상품권 구매자의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난, 분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교환이나 보상 등은 책임지지 않는다.
종이형, 카드형 가맹점 및 사용처 제외사항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복합쇼핑몰 및 의왕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
-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등
의왕사랑상품권 혜택
- 상시 : 6%할인
- 특별 : 10% 범위에서 할인(설·추석 명절, 코로나19 대책방안으로 2020년 6월말까지 특별할인 혜택 적용)
의왕사랑상품권 구매한도(개인)
- 연 기준: 연간 480만원 이내
- 월 기준: 월 40만원(종이형 15만원, 카드형 25만원) 이내
개인의 경우 한도 초과 구입은 가능하나, 초과분에 대한 할인은 없으며, 법인·단체는 할인 구매 불가
의왕사랑상품권 구매 및 충전 방법
-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종이형]
- 성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신분증 휴대, 현금 구매
- 미성년자
[카드형]
- '경기지역화폐'앱에서 카드 신청하여 계좌 충전 후 사용(아래 사진 참조)
- 만 14세 미만 카드형 상품권 구매 불가(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의왕사랑상품권 소득공제 신청 방법
- 결제 전 어플리케이션 또는 고객센터(1899-7997)에서 미리 신청하기
- 1회 신청시 모든 결제에 적용되어 편리함
의왕사랑상품권 충전 방법
-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의왕시" 선택 후 "충전하기" 선택
- 충전금액 입력 후 충전하기 선택
- 충전 요청금액, 인센티브, 충전 금액, 계좌 출금액 확인 후 충전 선택 후 충전 완료
의왕사랑상품권 판매장소
- 관내농협 1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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