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자 직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 휴직 중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어 직장인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 휴직 급여 계산법, 인상된 금액 그리고 바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계산법 금액 인상
- 급여 계산법
육아 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이 되며, 급여의 금액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이전에 받은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월 급여 250만 원인 경우
첫 3개월 250만 원 x 80% = 200만 원 (상한선 150만 원 적용)
이후 3개월 250만 원 x 50% = 125만 원 (상한선 120만 원 적용)
- 인상된 금액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복직 6개월 뒤 지급되는 사후 지급금은 사라집니다.
기존 월 150만원에서 인상된 금액이며, 첫 1~3개월에는 250만 원, 4~6개월에는 200만 원, 7개월 이상인 경우 160만 원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가운데 25%는 회사 복지 6개월 뒤 지원하는 '사후지급금'제도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되지만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 앱을 이용하면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에 서류가 등록된 경우 더욱 빠르게 5분 이내로 신청도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동일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신청 시에만 필요)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