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진이 있어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찍은 여권 사진이 알고 보니 여권 규격에 맞지 않아 재촬영을 해야 한다면? 상상만 해도 짜증 나고 귀찮은 일이죠. 그런데, 여권용 사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규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권 사진 규격에 대해 알아보고, 재촬영하지 않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 가로 3.5cm, 세로 4.5cm,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cm 이상 3.6cm 이하"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이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 무배경의 테두리가 없는 사진
- 머리카락이 양쪽 눈썹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귀부분이 노출되어 얼굴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나 머플러 착용 금지
- 사진은 여권발급신청서에 부착하지 말고 사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클립 사용 자제, 사진 뒷면에 성명 기재 금지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 불가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한 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부적합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됨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하여야 함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착용하면 안 됨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고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로 촬영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되며 뿔테안경 및 색안경 착용 금지.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 됨
-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지 말며 군인은 공무여권 신청 시에만 제복 착용이 허용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
- 만 7세 이하 유아의 사진 크기도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하며 유아 단독으로 촬영하고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