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링크
한국지역난방공사
다시 도약하는 한난,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
www.kdhc.co.kr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총정리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소득기준 확인하기
소득기준이 아래에 해당하면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중복지원불가 사유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10~]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사업들은 신청 불가
***이 포스팅 하단에 있는 자가진단을 이용하여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
§ 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수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합니다.
'24년 9월 30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시청
신청 해제 원할 시 '24년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지원자격이 충족하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을 해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 신청 접수를 처리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리인 서명 가능


관련 링크
한국지역난방공사
다시 도약하는 한난,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
www.kdh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