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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총정리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peenut butter 2024. 11. 21. 09:36

관련 링크

 

1. 에너지 바우처 고객센터 전화번호

2. 에너지 바우처 잔액 확인하기

3.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4.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한국지역난방공사

다시 도약하는 한난, 따뜻하고 깨끗한 에너지 파트너

www.kdhc.co.kr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총정리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소득기준 확인하기

 

소득기준이 아래에 해당하면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중복지원불가 사유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10~]를 지원받은 자(세대)
  2.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3.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4.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사업들은 신청 불가

 

이 포스팅 하단에 있는 자가진단을 이용하여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

 

§ 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수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합니다.

 

'24년 9월 30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시청

신청 해제 원할 시 '24년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지원자격이 충족하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을 해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 신청 접수를 처리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리인 서명 가능

 

 

 

관련 링크

1. 에너지 바우처 고객센터 전화번호

2. 에너지 바우처 잔액 확인

3.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4.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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