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와 지역화폐 정보

세종시 여민전 가맹점 카드 총정리

peenut butter 2020. 4. 22. 08:00

여민전이란?

여민전(與民錢)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폐'라는 의미가 담긴 세종시 지역화폐로 참여·상생·세종사랑의 공동체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아악 여민락(與民樂)에서 화폐 이름을 착안했습니다. 여민락은 '백성과 더불어 즐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음

 

  • 발행주체 : 세종특별자치시

  • 발행시기 : 2020년 3월 3일

  • 발행종류 : 충전식 카드형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고객센터 : 1577-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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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전 사용처

 

  • 별도의 가맹점 표시가 없어도 세종지역 내 신용카드(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점포(음식점, 동네슈퍼, 전통시장, 카페, 학원 등)에서는 어디서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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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 대규모점포,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사행업소,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쇼핑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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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전 가맹점 찾기

 

다만, 여민전 취급이 가능한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업장은 여민전으로 결제 되지 않으니, 결제 전 점포에 여민전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치 않은 결제가 이뤄진 경우 결제 취소처리를 하시기 바람

 

  • - 대형 유통업체의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 - 체크카드 결제방식이 아닌 현금IC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 - 결제단말기 주소지가 세종외 지역이거나 특정 VAN / PG사를 통한 결제를 하는 경우

 

 

 

 

여민전 혜택

 

사용자

  • 개인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 즉시 캐시백 지급

    • 이벤트기간(출시특판·명절 등) 10% / 평상시 6%

    세종시 정책발행(출산축하금 등), 공공기관, 법인 등 구매액은 캐시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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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기간은 세종시 정책에 따라 결정

    • (예시 1) 여민전 50만원을 충전하고 10% 이벤트기간에 50만원을 사용(결제)하면 5만원 캐시백 지급

    • (예시 2) 1개월 동안 100만원을 사용하더라도 50만원에 대한 캐시백만 지급

  •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소상공인

  • 별도 가맹신청 없음 (사용제한 업체 외 자동가입)

  •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 실질매출 증가

  • 체크카드 형태로 거래돼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0.3% 절감

  •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여민전 앱을 통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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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전 구매·사용한도

 

 

 

 

사용(결제) 한도

  • 제한 없음 (다만, 충전보유 한도액은 최대 200만원임*)

    * 결제를 하지 않고 구매(충전)만 하는 경우

    ’20.3월 50만원 구매, 4월 50만원 구매, 5월 50만원 구매, 6월 50만원 구매 시 7월에는 구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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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전 발급 대상

 

세종시민이 아니더라도 만 14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다만, 만 14세 이상이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종지역 하나은행을 방문

  • 미성년자 본인 내점시

    • -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주민등록등본

    • -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택1) : 학생증+주민등록등본 / 학생증+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대리인(가족) 내점시

신청인 신분증+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도장(미성년자 또는 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확인서류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여민전 사용 팁

 

스마트폰 간편결제수단 등록

여민전 실물카드 발급 후 삼성페이와 LG페이 등록이 가능하므로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

 

 

 

여민전 이용내역 조회

스마트폰 여민전 앱을 통해 즉시 충전 및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