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코로나19에 대안 대처방안으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온라인신청(요일5부제 적용)을 받고 있으며 다음주 5/18일부터는 은행방문 신청(요일5부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있으신 분은 기존 카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없으시다면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신규발급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은행방문신청방법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혜택
LMS로 신청결과 및 지급내용이 안내가 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시에도 상품서비스(포인트 적립, 할인캐시백) 정상 적용됩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세대주 본인 (2020.3.29 주민등록표 기준)
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기초연금수급자 등 정부의 우선지급대상자는 제외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는 현금 지급됨)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긴급재난지원금.kr
2. 긴급재난지원금 일정
1) 새마을금고 온라인
5/11 오전 7시부터
2) 새마을금고 오프라인
5/18일 9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주말 불가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적용됩니다. (20년 3월 29일 주민등록표 기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이나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세대주만 확인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바로 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긴급재난지원금.kr
4. 긴급재난지원금 새마을금고 신청방법
<신청기간>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새마을금고 영업일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5/11일 오전 7시부터 5월 31일(일) 23:30분까지, 오프라인은 5/18일 오전9시부터 5월 31일(일) 23:30분까지신청 가능합니다.
<요일제 적용 기간>
온라인의 경우 5월 15일(금)까지, 오프라인은 5월 22일(금)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하니 아래 요일제 표를 확인해주세요.
신청개시일로부터 1주일간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접수 5부제가 실시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확인하시고 신청 가능일을 확인하세요. 5부제 이후(5/16)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5부제 (5/11~5/15)
오프라인 신청 5부제 (5/18~5/22)
<신청방법>
온라인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접속 후 새마을금고 카드 번호와 기타 정보 입력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일 이내에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이 충전됩니다! 사용기한 내 (8/31) 미사용시 전액 소멸되고 이는 기부처리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새마을금고 영업정 방문(세대주) > 신청서 작성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5.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가맹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광역시도 가맹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학원 등
'연매출 10억원 이하' 등의 제한은 없으나, 이용제한업종이 있으니 이용시 참고해주세요.
홈플러스, 이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어린이집, 유치원, 상품권구입, 귀금속 구입, 면세점, 공과금 사용 등은 제한이 됩니다.
단, 농협하나로마트는 사용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6. 기타 유의사항
01. 세대주가 연락이 안되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우1) 세대주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행방불명·실종 상태이거나, 아파 위임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세대원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우2) 재난지원금 기준이 되는 3월 29일 이후 아이가 태어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02. 8월까지 재난지원금을 다 쓰지 못한 경우
카드로 받은 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이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분은 국고로 환수돼 현금 등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3. 재난지원금 기부 방법
재난지원금 신청시 은행창구에서 기부를 신청할 수 있고, 기부는 1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기부 신청금액 이외의 잔액은 모두 카드에 적립됩니다. 기부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15%가 제공됩니다. 기부금 신청 이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기부가 어려울 시 공란으로 비워두면 됩니다. 3개월 이내에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시에도 전액 기부로 처리됩니다.
04. 실수로 재난지원금 기부한 경우
당일 취소는 가능합니다.
04. 문의사항
새마을금고 고객센터
지원금 이용상담: 1588-6374, 1566-4800
지원금 이용문의: 1588-8801, 1599-9000
가구원 산정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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