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사랑상품권
"보령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며 경기침체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보령시에서 발행하고 보령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보령사랑상품권
상품권 종류: 2종(1만원권, 5만원권) ※ 지류형상품권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보령사랑상품권 구입 혜택
구매자 : 상시 5% 할인, 특별기간 10% 할인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효과
보령사랑상품권 구매처
관내 협약 금융기관
보령사랑상품권 사용방법
판매대행점을 방문하여 구매하실 수 있음 (신분증 지참, 대리구매 불가)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음
권면금액(여러 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총금액)의 80%이상 사용하실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보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처
전체 열람 방법: 보령시 홈페이지 - 가맹점 조회
보령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법인택시 4개사와 개인택시 등 307대 모두 가맹점으로 참여하여 택시 이용시에도 보령사랑상품권으로 택시요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보령사랑상품권 준수사항
보령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음
보령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보령시가 발행한 보령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령사랑상품권의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ㆍ취득한 경우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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