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꿀팁 안내

병무청 신체검사 준비물 총정리

Peanut butter 2020. 5. 30. 04:00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등이 된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 하실 수 있으며,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부(발송)하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참고 바람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병역판정검사 과정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신체검사, 적성분류에 따라 병역처분이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옴

 

 

신체등급 판정기준

 

  • 1급부터 4급은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판정

  • 5급 판정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

  • 6급 판정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7급 판정은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신체검사 세부과정

 

임상병리 검사 → 방사선 촬영 → 신장,체중 측정 → 혈압,시력 측정(안과,피부&비뇨의학과,신경·정신건강의학과,이비인후과,치과,정형외과,신경외과,내과) 순으로 진행

 

안과의 경우 안경착용 또는 렌즈 미착용 상태에서 측정하오니 렌즈보다 안경 착용이 편리함

 

병역판정검사 준비물

 

대상에 따라 준비물이 상이하오니 표를 참고 바람

 

 

 

 

 

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음

 

 

병역판정검사 소요시간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받게되며 약 4시간 정도 소요됨

 

병역판정검사일 연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의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병역판정검사일 5일전까지 지방병무청(지청)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판정검사를 기일연기 할 수 있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족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기타 그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등의 시험기간이 시험5일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군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한다)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단, 지방병무청(지청)장의 국외여행을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연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