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사랑지역화폐란?
논산사랑지역화폐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논산시가 발행하고 논산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입니다.
- 가까운 판매대행점을 방문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만19세 이상, 신분증 지참)
- 논산사랑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60%이상 사용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급 가능합니다.
종 류: 지류형(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전자화폐
구 매 처: 판매대행점 (논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사 용 처: 논산사랑지역화폐 가맹점
할 인 율: 평상시 5%, 특별기간(발행기념, 명절 등) 10% 할인판매
할인한도: 개인당 월40만원(연간 400만원)
논산사랑지역화폐 사용자 혜택
평상시 5%, 특별기간 10% 할인 판매
→ 지역화폐 할인금만큼 가게소득 증가로 가게 경제력 실질적 도움
논산사랑지역화폐 가맹점 혜택
카드수수료 절감
대형마트 등 가맹점 제한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득 증대
논산사랑지역화폐 가맹점 사용처 조회
전체 조회 방법 : 논산시 홈페이지 – 가맹점 조회
논산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논산사랑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업소
관내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병·의원, 주유소, 학원, 개인서비스 등 대부분 사업장 : 일부 올려드립니다. 가맹점 사용처가 굉장히 많으므로 사용 가맹점 사용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한대상: 대형마트,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논산이 본사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
가맹점 신청 방법
방문접수: 논산시청 사회적경제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우편접수: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논산시청 사회적경제과
(지참서류 : 가맹점지정신청서 1부, 가맹점지정계약서 2부 (읍·면·동 비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대표자명의) 사본 1부)
논산사랑지역화폐 참고사항
지역화폐는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 불가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논산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역화폐의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취득된 경우 사용할 수 없음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직접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해야함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
사용자가 지역화폐를 보관상 부주의로 도난·분실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재발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