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를 통해 생계유지를 하는 가구에게 제공이 됩니다. 단, 일정 소득 이하 등 자격 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가구의 총소득,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확인하고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자격확인을 하세요.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신청기간 및 이용시간
구분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정기분 5.1 ~ 5.31 기한후 6.1~11.30 |
반기신청 | 상반기 9.1~9.15 하반기 3.1~3.15 |
이용시간 06:00 ~ 24:00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반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홈택스 로그인 > 2.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3. 근로장려금 장기(반기) 신청 > 4. 신청하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1. 스마트폰으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2. '모바일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4. 신청하기
홈택스
1. 홈택스 >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4. 신청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1. 모바일 홈택스 >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4. 신청하기(신청하기 취소 등)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는 경우
홈택스
1. 홈택스 >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4. 직접입력 신청
모바일 홈택스
1.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4. 직접입력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반기신청 지급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신청분: 상반기 12.30 하반기 6.30
근로장려금 금액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문의사항
ARS : 1544-9944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이 포스팅에 안내드린 내용을 확인하고 모바일, 온라인 등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