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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peenut butter 2025. 4. 3. 14:22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는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관련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부터 신고 납부 등 다양한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용 방법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s://total.comwel.or.kr/"""를 입력하면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 바랍니다.

 

ㅡ 이용 서비스 ㅡ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ㅡ 개인 ㅡ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개인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휴업급여 청구

산재환자 정보조회

원클릭 산재상담 및 신청

보험급여지급확인서

심사청구서 작성

 

사업장 / 사무대행기관 등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용 문의

 

 

이용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 가능 시간인 평일 09:00 ~ 18:00 동안,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

 

해당 번호는 고용 산재보험 업무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는 곳이며, 전산 오류 관련하여서는 1833-6000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용관리] 근로자 자격상실 (고용종료) 신고서 사유 및 시기는?

 

근로자가 이직하여 상실(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합니다.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 경우(상실일: 적용 제외된 날)
2.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고용관계가 변경된 경우(상실일: 변경된 날)
3.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상실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4.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상실일: 고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
5.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상실일: 이직한 날의 다음날)
6.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상실일: 사망한 날의 다음날)
7. [고용보험] 근로계약 변경으로 상실한 경우(상실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8. [고용보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 신청(상실일: 신청한 날의 다음날)
9. [고용보험] 별정직,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탈퇴 신청(상실일: 신청한 날의 다음날)
10. [산재보험] 해외파견 사업의 경우(상실일: 국내 사업에서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11. [산재보험] 부과고지사업에서 자진신고사업으로 변경(상실일: 변경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