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힘에 따라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광복절 의미와 대체휴일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광복절이란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광복절이 국경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날은 경축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하는데 중앙경축식은 서울에서 지방 경축행사는 각 시·도 단위별로 거행합니다.
이 날의 의의를 고양하고자 전국의 모든 가정은 국기를 달아 경축하며, 정부는 이 날 저녁에 각계각층의 인사와 외교사절을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합니다.
광복절 일정
법적으로 매년 양력 8월 15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8월 15일이 토요일이고 1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광복절을 포함한 휴일은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3일이 됩니다.
2020년에는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점도 고려됐다고 합니다.